국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합의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22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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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비당 594원·연초 고형물 1g당 51원 세금 부과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를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TV]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 소비세를 20개비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20개비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어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 고형물 1g당 51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어 수입사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1g당 21원의 세금을 냈었다.


이러한 기재위 조세소위의 결정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지 3달이 지났으나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공백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 중 일부 의원들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은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가 아닌 기존 담배로 다시 바꿔야겠다", "담뱃세를 올렸으면 전자담뱃세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만만한 게 담뱃세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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