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5704명에 191억원 가로채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18 13:28: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0~60대 대상,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19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캡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9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와 개발자 B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5704명으로 피해액수는 191억원에 달한다.


A 씨는 서울·대전 등지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가상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해서 원금 손실이 없다"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속였다.


또한 B 씨는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돼 약 1양9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해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 보안 지갑"이라며 "전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말한 보안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없는 허구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가상화폐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50~60대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는 경우 10%를 가상화폐로 얹어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것에 우선 목표를 두고 가용 인력을 집중 투입해 수사했다"며 "피해금 14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02억원을 지급 정지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