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업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사진=우주마켓 홈페이지 캡처] |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 이득을 챙긴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더블유비·우주그룹·트랜드메카 등은 각각 워치보이·우주마켓·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여러 브랜드의 단일품목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역시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향수·화장품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주로 시계 랜덤박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실제 판매하지 않는 고급 시계의 브랜드·이미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리고는 주로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제품이나 자신들의 독점 공급하는 제품을 우선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더블유비는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판매 대상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는 재고 여부에 따라 9개 브랜드의 시계만 판매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가격 15만∼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과장광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주그룹도 판매 68개의 시계 이미지를 광고했지만 이 중 24개 이미지의 시계는 허위였다.
트랜드메카 역시 광고한 71개 브랜드 시계 중 62개 브랜드 시계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재고 소진을 위해 9개 브랜드 시계만 선택해 배송했다.
이들이 판매한 시계는 중국에서 제작된 세이코, 디젤, 티쏘, DKNY 등 중가 제품들로 독점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소비자가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우주그룹은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후기를 고의로 삭제했고, 트랜드메카는 소비자인 척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인지시점으로부터 30일 내 취소·환불이 가능함에도 랜덤박스라는 이유로 교환·반품을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법 위반 행위 건수가 많고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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