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 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집 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한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질병 치료·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갭 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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