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01 17: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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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 경찰서·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 신청해야 피해 구제 가능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진=SBS]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보이스 피싱 및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및 대출 사기 신고 건수는 5월 2525건에서 6월 3127건, 7월 3378건으로 집계됐다.

6월과 7월 두 달만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부쩍 증가한 것이다.

5월 150억 수준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 역시 6월 170억 원, 7월 16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대부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자동응답 전화 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 발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에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햇살론 등 서민 정책 자금 대출 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하라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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