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올해 9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 동안 현행 수당의 2배로 오를 전망이다.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수당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동일하게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하한액 70만 원~상한액 150만 원)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 원~상한액 100만 원)가 1년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간 근로자 역시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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