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도 개선키로 해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공약의 이행 규모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214만3000명, 25조7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상법상 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000명에 5조6000억원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지난해 말 기준 91만2000명에 4조원으로 추정했다. 세부내용은 은행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 4234억원(7만4000명), 여신전문금융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 원(5만6000명),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이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26조원을 소각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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