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전환 될 듯
(이슈타임)정준기 기자=과거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나 의무경찰 복무 중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결국 의경을 떠난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최씨의 의경 재복무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남은 복무 기간만큼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해야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21.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했다.
과거 대마초 흡연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은 탑이 재복무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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