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망고 등 열대과일 반입 금지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30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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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 실시 예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 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 식물류 반입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열대 과일 등 휴대 식물류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검열 탐지견과 검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 시장 등에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검역본부는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이 불법반입해 온 열대과일(망고, 여지, 망고스틴 등) 등 수입금지품 142톤을 압수 폐기 처분하고, 2331건에 대해 과태료 2억 150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 관계자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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