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의무경찰 복무 이행해야 돼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빅뱅 멤버 탑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탑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 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지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탑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이에 현재 의무경찰 복무 중지 중인 탑은 병역 의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처리돼 전시 근로 역으로 편입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거쳐 탑이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심사하게 된다.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9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21.여)와 총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SSTV 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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