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여자친구 폭행…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20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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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협박 등 모든 관련 혐의 유죄"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유튜브]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전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당 방위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주장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방위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 모든 관련 혐의는 유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름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은 뒤 A씨를 향해 "너로 인해 생긴 상처라고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11월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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