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주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를 인상한 1만 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제시한 임금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회의는 그대로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익위원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이어 중재안을 놓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노사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전년 대비 7.3% 오른 6470원을 최저임금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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