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 적용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에는 전기·수소차가 해당되며·할인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오는 18일 잠정 공포를 거쳐 2개월 후인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해도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시속 60㎞ 이상 고속 주행 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도로상 친환경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
전기차 급속 충전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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