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김희영 / 기사승인 : 2017-06-29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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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차례 대마초 흡연 인정…다음 공판 7월 20일 예정
빅뱅 탑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희영 기자=검찰이 빅뱅 탑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조사에서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흡연했고, 나머지 두 차례는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한 것을 확인했다. 극도의 불안 상태였던 탑은 연습생 A씨의 권유로 대마 흡연을 하게 됐으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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