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슈타임)신혜선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 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나우상 전담판사는 기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기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기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성분 반응 검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대마초 흡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변호인을 통해 대마초를 한 번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씨는 은박지에 싼 대마초를 친구 A씨로부터 공급받아 지난 4월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씨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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