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한 연습생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장 제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21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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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잘못 반성하는 점·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검찰이 빅뱅 탑과 함께 마약을 한 한모 씨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미은 기자=검찰이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한 모(22·여)씨에 대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법원에 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16년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6년 10월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마약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고,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그가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던 것을 적발해냈다.

한 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탑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마초를 구입·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탑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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