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반성하는 점·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이슈타임)송윤희 기자=아이돌 그룹 빅뱅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 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6년 10월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마약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씨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추가 수사과정에서 그가 최 씨도 함께 대마를 흡연했던 것을 적발해냈다. 한 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 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마초를 구입·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한 씨는 이날 선고로 석방됐다. ·
빅뱅 탑과 함께 마약을 흡연한 가수 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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