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로 인한 미국 비자 발급 거부로 메이저리그 복귀 '빨간불'
(이슈타임)이민호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강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 차량의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다 블랙박스 확인에 의해 거짓이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며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의 미국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텔로 그대로 올라갔고, 동승자인 중학교 동창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했으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진술을 번복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은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비자 발급 거부가 원심의 양형의 재량이 벗어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의 항소가 기각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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