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녀, 징역 2년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5-17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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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며 무죄 주장
배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송윤희 기자=배우 이진욱에 대한 성폭행 무고로 기소된 여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오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이씨 및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이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성관계에는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사건 성격 자체가 중한 성범죄에 대한 우를 범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오씨는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무서웠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오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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