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3-27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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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검찰 특수본은 주말도 반납한 채 증거자료를 살피고 법리검토를 진행하는 등 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해왔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 1기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또는 직권남용 혐의에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추가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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