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장 제출…"1심 집행유예 형량 너무 무겁다"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3-12 1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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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장 미제출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따라 1심보다 더 큰 형량 선고 안 돼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이민호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강씨 측이 항소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그는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지만,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가소됐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 차량의 파편이 튀어 반대 차로에 멈춰있던 택시 등 2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강씨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친구 유모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다 블랙박스 확인에 의해 거짓이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강씨는 지난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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