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권한대행, 선거법 따라 대선 일정 공고…오는 20일까지 확정 예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5월 중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 조항에 따라 대선 일정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68조 2항에"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움직임도 바쁘다. 공직선거법에는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2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에 맞춰 대선을 준비하게 된다. "
5월 중 차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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