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선고일 3~4일 전 선고 날짜 지정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초쯤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적으로 선고일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1일 선고일을 확정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종변론이었던 지난달 27일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미뤘다.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전날인 3.1절에도 헌재에 나오려 했지만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초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전망이다.[사진=O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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