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출 통해 입장 전달 예정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전날인 26일 오후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으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불참하는 대신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판세가 다소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진들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은 불출석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최후변론은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해 열리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불참하기로 했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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