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비용 발생…결국 영세 상인·소비자 몫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오는 28일 시행되는 전안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인증 등 규제안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범위가 의류 잡화 등 신체 접촉이 있는 대부분의 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 대행, 판매 중개를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전기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 판매 중개, 구매 대행, 수입 대행을 하는 사업자도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 쇼핑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비용으로 지불되는 부분이 고스란히 영세 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한편 현재 전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게 민원 메일을 전송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 을 벌이고 있다.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YTN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희영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
프레스뉴스 / 25.12.23

사회
음성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전국 최상위 1등급 달성...도내 유일
프레스뉴스 / 25.12.23

경제일반
전주시, 미래산업 육성과 상생 경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프레스뉴스 / 25.12.23

문화
광주시, '2025년 청소년 안전망 운영 보고대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2.23

정치일반
양천구, 내년도 예산 1조 103억 원 확정… 사상 첫 본예산 1조 원 돌파
프레스뉴스 / 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