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1-22 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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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소환돼도 진술거부권 행사 입장 시사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TV조선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청 특검보는 "오늘 청구하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집행은 내일(23일)이든 모레(24일)든 최씨가 일정이 없을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직후인 지난해 12월24일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해왔다.

특검은 총 4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최씨는 ▲건강상 이유(지난해 12월27일) ▲정신적 충격(1월4일)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1월9일) ▲특검 수사의 강압성(1월21일) 등 매번 이유를 달리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버텼다.

하지만 특검팀은 딸 정유라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직후인 지난 4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제외하곤 전부 터무니없는 변명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딸 정씨의 승마 훈련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최씨를 추가 입건한 상태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최씨는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불려나와 다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최씨 측은 "특검의 강압적 수사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며 특검 해체와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세력를 의식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 구인돼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최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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