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배우 박은수, 실형 1달 만에 보석 석방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1-20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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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제 위해 노력한 점 참작
바우 박은수가 실형 1달 만에 보석 석방됐다.[사진=네이버 영화]


(이슈타임)정현성 기자=배우 박은수가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한 매체는 법조계 말을 빌려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은수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지난달 26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박은수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형이 선고된지 1개월만에 보석이 이뤄진 것이다. 보석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은수는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은수는 2009년 6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아들을 교육해 TV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개월 뒤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수는 과거 MBC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연기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연이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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