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및 조세 등 예외적 허용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행정자치부가 1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자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할 때나 수입인지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노무사회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 혹은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 조세나 병역,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범죄 관련 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행자부는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심사 과정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3월까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일제 정비계획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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