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해자 진술·증거 인정 어렵다"
(이슈타임)황태영 기자=3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이현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의 지인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씨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무릎에 올라와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는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무고"공갈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석 달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도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에 비춰볼 때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현도 측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수 이현도가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이현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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