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과정서 해당 성분 주입된 것" 주장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유명 여성 격투기 선수 크리스 사이보그가 불시 도핑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적발됐다. 22일(현지시간) UFC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반도핑기구가 지난 6일 사이보그를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경기 기간 외 약물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사이보그가 UFC의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반도핑기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이보그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반도핑기구가 이뇨제 성분인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이 검출됐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미국반도핑기구 뿐 아니라 상위 기관인 세계반도핑기구도 선수들의 이뇨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뇨제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미국반도핑기구는 약물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열 성분이 나오면 최장 2년 출전 정지 징계를, 이뇨제 성분이 나오면 최장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 만약 추가 조사에서 사이보그가 이뇨제를 의도적으로 쓴 정황이 확인되면, 그는 1년 동안 종합격투기 경기를 뛸 수 없다. 하지만 사이보그는 의도적으로 이뇨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27일부터 받은 치료 과정에서 이 성분이 들어왔다"며 "미국반도핑기구의 검사를 지난 반 년 동안 14번 받았다. 그 전에는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지 약물 성분을 치료용으로 꼭 써야 할 경우 미국반도핑기구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약물검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 먼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이보그가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스테로이드 계열 스타노졸롤(stanozolol)이 검출돼 1년 출전 정지와 2500달러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여성 격투기 선수 크리스 사이보그가 도핑검사 통과에 실패했다.[사진=MMA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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