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가 여부 둘러싼 항소심 첫 재판 22일 개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2-22 10:11: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심서 패소하자 "영구적 입국 금지 부당하다"며 항소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항소심이 22일에 열린다.[사진=유승준 웨이보]

(이슈타임)이유나 기자=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이 22일 열린다.

앞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30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지난 10월 17일 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 제9행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은 22일 오후 2시 5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