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정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가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1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56)이 지난달 9일 부인 조 모 씨(56)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16일날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홍상수 감독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조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조씨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뜻을 좁히지 못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지만 무산된 만큼 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지난해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에 휩싸였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절차를 밟는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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