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항소 방침 공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짜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넥슨 주식 관련 부분의 무죄 선고로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