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 당길 수 있었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한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결론내렸다.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량 운전자 한모(64)씨를 이달 중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2일 오후 12시 25분께 한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은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고 한씨만 목숨을 건졌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도 엔진 굉음과 함께 차가 왜 이러냐며 당황해 하는 한씨의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파손이 심해 결함 여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한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씨는 차량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이 '싼타페 참변'을 운전자 과실로 결론내렸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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