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위법 형량 합산시 최대 무기징역·최하 징역 10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29 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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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 "법률가 조언 통해 집계 결과 이같은 결과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형량을 합산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K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제기된 의혹 내용대로 기소될 경우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집계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 내용대로 기소될 경우 선고 가능한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10~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의 결과를 성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들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 "명예 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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