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상대로 대작 사실 고지 의무 있는지가 쟁점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 참석한 조씨는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송씨를 만나기 전 수십 년간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서 조수 쓰는 게 문제가 되는지, 불법이었는지 전혀 몰랐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 하니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고 검토 하겠다"고 피고인 신문을 제안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송씨 등 대작화가들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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