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선정 청탁 받고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방산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도 징역 2년 및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재판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과 함씨는 1년 2개월 동안 11차례 통화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돈이 오간 2014년 9월에 집중됐다'며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최 전 의장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와일드캣이 실제 작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험평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가진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있는 최 전 의장은 스스로에게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장이 합참의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기대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방산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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