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사고 당시 진료한 간호사, "술 냄새 났다" 증언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18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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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측 "부상 치료 위해 바른 알코올 냄새" 반박
음주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에 대해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간호사 A씨는 사건 당시 병원에서 있던 일을 증언했다.

이씨는 올해 4월 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낸 직후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A씨는 방으로 된 처치실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이씨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A씨는 검찰의 질문에 "환자복 끈을 등 뒤에서 묶어주는데 숨을 쉴 때마다 알코올 냄새가 났다"며 "이씨를 문진한 의사로부터 술 두 병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의사는 이씨를 문진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내용을 응급실 기록에 적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문제의 술 냄새가 교통사고로 손에 입은 부상을 소독하기 위해 바른 알코올에서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씨의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던 것은 봤다"면서도 "다만 상처를 알코올로 내가 소독한 적은 없으며 다른 의사가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애초 이날 공판에는 이씨를 진찰한 의사 2명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주소가 부정확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씨는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怜?옷을 뒤에서 묶었는데 어떻게 술 냄새를 맡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당시는 사고가 난 직후로 쇼크 상태라 문진한 의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해를 사게 한 것은 분명 내 잘못이지만 의혹만으로 7개월 동안 쉬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2017년 1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씨를 진료한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어떤 치료를 했으며 이씨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는 증인 신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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