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파이터 존 존스, '성 기능 강화제' 잘못 먹어 1년 출전 정지 징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08 13: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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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책임·선수들 경각심 고취 위해 최고 징계 적용
UFC 파이터 존 존스가 성 기능 강화제를 먹었다가 도핑 검사에 걸려 징계를 받았다.[사진=UFC]

(이슈타임)이갑수 기자=UFC 라이트헤비급 파이터 존 존스가 선 기능 강화제를 먹었다가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7일 UFC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결정한 이러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존스는 지난 6월 17일 불시 약물검사를 위해 찾아온 미국반도핑기구 검사원에게 소변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소변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클로미펜(clomiphene)과 레트로졸(letrozole)이 나왔고, 미국반도핑기구는 지난 7월 7일 존스에게 출전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존스는 7월 10일 예정됐던 UFC 200 메인이벤트 다니엘 코미어와의 라이트헤비급 통합 타이틀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존스는 고의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먹은 성 기능 강화제 알약이 오염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반도핑기구의 조사 결과 이 약에 클로미펜과 레트로졸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반도핑기구는 존스의 징계 수위를 낮추지 않았고, 존스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1년 출전 정지를 그대로 받았다.

반도핑기구의 의뢰로 징계 수위 결정에 나선 맥라렌 글로벌 스포츠 솔류션의 중재 위원들은 청문회를 연 뒤 "존스는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팀 동료가 준 알약을 확인 없이 먹었던 것에 본인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중재 위원들은 "확보된 증거에서 존스가 금지 약물을 의도적으로 썼다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그는 성 기능 강화제 알약이 오염돼 있었다는 걸 몰랐거나 그 성분이 운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부주의했던 그를 일깨울 수 있다.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UFC 또한 "존스가 금지 약물을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UFC 파이터들이 어떤 경로로든 금지 약물 성분이 몸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를 일깨우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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