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10여명 깨워 대피시켰지만 연기 질식으로 숨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지난달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고를 하고도 주민들을 구하다 숨진 故(고) 안치범씨를 포함한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원룸 화재에서 이웃 10여명을 깨워 대피시키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안치범씨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9일 오전 4시20분쯤 고 안치범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주택에 불이나자 119신고 후 밖으로 대피했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려 이웃을 깨웠다. 덕분에 이웃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정작 안치범씨는 연기에 실식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1일 만에 사망했다. 안치범씨 외에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당시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해상에서 발견된 정차웅 군(17)과 지난 4월 신변을 비관해 광주 한 저수지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학교 선배를 구하려다 익사한 김용군(16)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의사자로는 경북 영주의 독거노인 집에서 할머니를 구조하다 팔에 3도 화상을 입은 황영구씨(52)와 택시로 귀가하다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돕다 부상을 입은 김진호(53)씨가 인정됐다.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지정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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