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사용 거부 당하자 분노해 동전·영수증 집어던지며 욕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남성이 '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직원에게 500원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직원에게 할인쿠폰을 2장 건넸다. 하지만 직원이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자 권씨는 분노해 주차장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졌다. 재판부는 권씨와 피해자의 진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권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권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차장 직원에게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이 폭행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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