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17~25년 징역형 구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27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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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피해 정도 극심·큰 사회적 파장 감안해 중형 구형"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7~25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17~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틕히 김씨의 경우 이번 범행 외에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행 혐의가 추가돼 3명 중 가장 중한 25년이 구형됐다.

다만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돼 상대적으로 가장 구형량이 적은 17년형이 구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 피해 여교사는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의사와 심리상담 전문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극심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정도며, 앞으로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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