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 제출해 무고 정황 포착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고, 영상에서 성추행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판단했다.
대답을 안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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