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사 결과 관게 없이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 생활 불가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수영 국가대표 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전 경영 국가대표 선수가 영구제명됐다. 13일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구제명 징계 조치로 A씨는 최종 수사 결과와는 관계 없이 앞으로 대한수영연맹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때문에 안종택 수영 대표팀 감독은 지난 달 사임했고, 현재 수영 경영 대표팀은 합숙훈련을 중단하고 선수촌에서 퇴촌한 상태다.
수영 국가대표 선수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前 경영 선수가 영구제명 조치를 당했다.[사진=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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