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 기소된 VIK 이철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1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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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후 불구속 재판 중 재차 불법 투자금 유치
불법 투자 유치로 재판을 받는 중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VIK 이철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무허가로 투자금을 불법 유치해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을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만 범행의 지시와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회사를 통해 4000명에게 투자금 620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신설법인에 85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으며,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인가 없이 회사가 보유한 약 1000억원의 비상장 회사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지난 달까지 1000명에게 원금에 더해 이자를 주겠다고 꼬드겨 대여금 명목으로 총 550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지난 2011년 9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주식회사 형태로 VIK를 설립한 후 지난 해 9월까지 약 3만명에게 미인가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금 7000억원 상당을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다 이씨는 지난 4월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서울 강남구의 VIK 본사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재차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이씨가 다시 불법행위에 나섰다는 진정서를 접수, 강남구 논현동의 VIK 본사와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 차례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VIK 내부 "7인 위원회" 위원장인 임모(47)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함께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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