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 계속 때린 것은 폭행"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오토바이를 도난 당한 남성이 절도범을 직접 붙잡아 몽둥이로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전북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B(14)군을 찾아내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 11차례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하려고 하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걸레 나무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공격했다고 오인했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후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여 차례나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이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 절도범을 직접 잡아 몽둥이로 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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