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 관리소장 붙잡고 밀쳐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주차문제로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70~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다. 평소 이 상가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건물 3층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혔고 이에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던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렸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쳤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31일 서울남부지검은 주차문제로 관리 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사장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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