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원석 연행 모습 보도는 공공 이익 위한 것으로 인정"
(이슈타임)이진주 기자=개그맨 조원석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단독이 조원석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해 강제추행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당시 연행되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채널A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원석의 법률대리를 강용석 변호사가 맡아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원석이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채널A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원석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개그맨 조원석이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채널A가 보도한 조원석의 연행 장면.[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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