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측 "공사대금 미납분 바로 지급 완료, 세금 부분은 모르는 내용" 해명
(이슈타임)이지혜 기자=가수 더원이 탈세·사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를 인용해 최근 가수 더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홍모씨로, 그는 고소장을 통해 더원이 지난 2007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당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자신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총 2800여만 원의 공사대금 중 22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무서에는 공사비 7000여만 원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뒤 700만 원 정도를 더원 측이 환급받고 자신에게는 부가가치세 2700여만 원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그는 전했다. 홍 씨는 더원 측에 요구해 공사비 미지급분은 받았으나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공사대금 미납분은 바로 지급했으며 세금 부분은 재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일로 더원 씨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고소장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더원이 탈세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다.[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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