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이창명, 정식 재판 회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23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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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창명 혐의 부인해 벌금형 약식기소 아닌 불구속 기소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음주 교통사고 혐의로 논란이 됐던 개그맨 이창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0일 밤 11시20분께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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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 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섣ㅎ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이씨가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온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5월 19일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과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음주량도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한편 음주 운전은 보통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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